서울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1년이상 빨라진다

입력 2022-04-06 17:33   수정 2022-04-07 00:48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초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현재보다 1년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시공사 선정을 한 단계 앞인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런데 서울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다. 2010년 하위법 체계인 조례에서 별도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조합이 시공사와 결탁해 사업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때까지 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가 10년간 정착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제는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 설계용역 등 초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조합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예산이 작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성배 시의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한 단계 앞당기면 사업 기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김 의원은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은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쉽게 자금난에 빠진다”며 “시공사의 지원이 향후 인허가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공사가 일찍 선정된 뒤 사업변경 때 추가분담금 발생 등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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